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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 상품으로, 5년 (60개월)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씩 납부가 가능하며, 최대 6%의 정부 지원금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입니다.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알아보시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조건
- 나이 :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※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
- 개인소득 : 총 급여 기준으로 7,500만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- 가구소득 : 가구원 수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%이하에 해당하는 자
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180% |
1인 | 4,011,201 |
2인 | 6,628,696 |
3인 | 8,486,383 |
4인 | 10,313,843 |
5인 | 12,052,323 |
6인 | 13,713,064 |
7인 | 15,326,989 |
→ 표에 따라,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80%에 해당하는 4,011,201원보다 적어야 해당이 됩니다.
혜택
개인소득수준 | 정부지원금 | ||
지급한도 | 매칭비율 | 한도 | |
총 급여 2,4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 |
40만원 | 6.0% | 2.4만원 |
총 급여 3,6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 |
50만원 | 4.6% | 2.3만원 |
총 급여 4,8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 |
60만원 | 3.7% | 2.2만원 |
총 급여 7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 |
70만원 | 3.0% | 2.1만원 |
청년희망적금 → 청년도약계좌 환승 : 하는 방법, 가입 은행
- 환승 :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음 달 3월에 도래함에 따라,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1/25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→ 청년도약계좌로 이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현재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가입을 신청한 인원은 작년 6월부터 1월까지 누적 약 166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
청년희망적금에서 있었던 피드백으로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 은행 별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도 운영중이니, 긴 납입 기간에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.
- 환승 하는 방법 : 은행 앱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활용한다.
신청 방법
- 가입 신청 은행 : 기업·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국민·대구·부산·경남·광주·전북은행 등 해당 상품을 검색하여 가입 가능
- 서민금융진흥원 : 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신청 기간
2024년 2/5일 ~ 2/16일
이벤트
※ 대상 :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 신청자 / 매일 한 명씩 추첨! 가입 신청만 해도 응모 가능!
※ 기간 : 2/1일 (목) ~ 2/16 (금) (10 영업일)
※ 혜탹 : 50만원 상당 경품 또는 상품권
※ 발표 : 이벤트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(당첨자 개별 안내)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